생태계보전협력금 상한액 폐지두고 ‘갑론을박’

10억 상한액 폐지, 자연환경보전법 입법예고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2-09-23


지난 9 6(),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계보전협력금 상한액 폐지' 등을 두고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개정안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및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까지 확대하고, 생태계보전협력금 상한액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현행 생태계보전협력금 사업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중 개발면적이 3이상의 개발사업을 포함시키고, 10억원이었던 상한액 단서도 폐지시키자는 것이다.  

 

현재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소규모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사업, 개발면적이 3이상인 사업, 광업중 일정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채굴사업 등'이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부과대상이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이란 개발사업으로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비용 일부를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와같이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생태계보전협력금 상한액 폐지를 두고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우남 의원 등은 법률개정 이유에 대해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서도 "지금의 협력금 산정방식에서는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를 제대로 저감시키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법 개정안에 손을 들어 주었다. 

 

반면 사업시행자(개발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미 개발과정에서 훼손된 생태계 복원 뿐만아니라 공원녹지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하며, 상한액의 폐지는 국가정책사업 등과 같은 개발사업을 위축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생태계보전협력금 상한액 폐지는 '환경복원사업 활성화' '건설개발사업 위축'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견을 보였다. "2011년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3,604억원의 징수액 중 반환액이 239(6.6%)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집행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며 다양한 접근방식의 필요성을 말하는 일부 주장도 있었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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