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공사 물량산출 적정성’ 조달청이 결정

조달청, 물량심사 강화 등 ‘최저가낙찰제공사의 심사기준 개정’
한국건설신문l김하수 기자l기사입력2012-10-05





그동안 수요기관이 해왔던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물량산출 적정성여부를 조달청에서 결정하게 된다.

 

조달청은 2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대강당에서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최저가낙찰제공사의물량산출 적정성 심사는 수요기관에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는 조달청에서 이원적으로 수행하던 것을 앞으로는 조달청이 물량산출과 입찰금액을 모두 심사하는 방향으로 심사기준을 개정, 10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물량산출 심사(수요기관)와 입찰금액 심사(조달청)의 심사기관을 조달청으로 일원화하여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함이라고 조달청은 밝혔다.

 

‘물량산출적정성심사’란 최저가공사의 경우 정부에서 제시한 공사물량이 잘못 산정된 경우 이를 입찰자가 수정하여 제시할 수 있는 제도이며, ‘입찰금액적정성심사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서 입찰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입찰자가 수정한 공사물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조달청 심사기준과 직접심사를 담당해 왔던 공공기관(수요기관)이 작성한 물량산출기준 등이 서로 달라 분쟁이 있어왔다.

 

일례로 설계변경에 속하는 물량수정은 금지토록 조달청 심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수요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변경에 속하는 물량수정을 허용함으로써 양 기준이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이번 심사기준 개정에 따르면 수요기관은 물량적정성 심사 없이 ´물량검토서´만 작성하고 조달청이 최저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또한 입찰자 수정 물량이 최종 확인물량 보다 (-1)%를 초과하는 경우 부적합 판정하던 것을 수정물량이 최종 확인물량보다 적으면 부적합 판정토록 개선했다.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심사기준 개정으로 바르게 물량을 수정한 입찰자가 피해를 입지 않게 돼 최저가적정성 심사의 공정성과 일관성이 더욱 확충되게 됐다고의적인 물량삭감 행위를 방지할 수 있어 입찰자의 견적능력 배양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출처_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

김하수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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