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농업 조례제정의 의미와 전망

쉼터활용에 따라 농업농장의 형태가 다양화 될 것
라펜트l오정학 논설위원l기사입력2012-11-13

이제 도시농업을 단순히 농촌향수나 식량자급 정도로 보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독일, 일본, 미국 등 도시농업이 발달한 선진국 사례를 볼 때, 고령화 및 일정한 도시화 단계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이해된다. 우리 사회도 급속히 고령화 사회로 이동하고 있다. 또한, 황정임(2010)의 연구에서 보다시피 전국 도시지역의 20살 이상 성인 중 도시농업 경험자는 20%에 육박한다.

 

국내 도시농업의 제도화는 2011 11월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며 시작되었고, 지난 2012년 5월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국내에서 가장 도시화가 빠른 서울시는 법령 시행직후인 6월에, 2012년을 '도시농업 원년'으로 선포하였다. 10월에는 서울시 건축조례를 개정하며 텃밭을 조경시설에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서울시는 마침내 도시농업정책의 마스터 플랜으로서 지난 11 1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조례'를 공포하였다. 박원순 시장은 취임 후 도시농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 왔는데, 이번 조례공포를 계기로 박원순표 도시농업이 주춧돌을 마련한 셈이다.

 

공포된 조례에서는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임대'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향후 공영도시농업농장 형태로 도시농업을 발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농장은 1,500㎡ 이상으로 농장 내 부속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다. 부속시설로는 농사지원시설뿐만 아니라 쉼터, 화장실, 주차장 등의 편익시설이 제시되었다.

 

앞으로 농업농장의 쉼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농업농장의 형태가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쉼터 기능을 높일 경우 독일의 분구원과 같이 농업공원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공원에 '농업공원'을 추가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오순환 소장(서울시 공원녹지사업소) "지금 도시농업은 인기가 매우 많지만 시민에 따라 편차가 크다. 좋아하는 이는 무척 열심인 데 비해 좋아하지 않는 이도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원에 텃밭을 만들면 경작권이 없는 일반 이용자들 반응이 어떨지가 문제이다. 결국 공원의 '공공성'을 어느 선에 둘 것이냐의 선택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하였다.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제도정비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2013년부터 국가법령과 서울시 조례를 활용하여 각 구청의 실제적인 사업이 전개될 전망이다. 특히 도시농업 특구를 선언한 강동구청을 비롯한 자치구들의 움직임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아진다.

글: 오정학 객원논설위원(경기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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