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투리땅에 체육시설 92개소 추가설치

서울시 2020 체육정책 마스터플랜 발표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2-11-23


서울시가 스포츠 시설로 활용이 가능한 소유시설(정수장, 하수처리장, 공원 등) 중 활용가능 부지를 스포츠 시설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시유지 자투리땅을 활용한 간이체육시설은 2014년까지 92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 22() 서울시가 발표한 ‘2020 체육정책 마스터플랜은 일상 속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민 건강과 행복을 지원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가 스포츠라는 것이다.

 

시는 2020년을 목표로 시민들의 스포츠 참여 확대 저소득층·장애인 등 스포츠복지 확대 스포츠 분야 일자리 창출 야구장 등 주요 체육시설 개선 스포츠 조직·제도 개혁 등 5대 과제 23개 사업을 펼친다.

 

먼저 체육시설 부족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체육시설 공급지원 체계 2015년부터 기존 시설 수(1자치구 2체육센터) 위주→1인당 체육시설 면적으로 변경하고, 2020년까지 시민 1인당 적정 체육시설 기준 면적을 2.88㎡까지 2배 이상 확대한다.



 

현재 서울시 공공체육시설은 간이체육시설을 포함 총 2,712개로서, 강남(285), 노원(243), 서대문(142) 등이 많고, 용산(37), 동작(37), 광진(33) 등이 적다.

 

1인당 공공 체육시설 면적은 1.22(전국 평균 1.8)로서, 강서(4.29), 중구(4.07), 도봉(4), 종로(4) 등이 높고, 은평(0.31), 성북(0.40), 관악(0.46) 등이 낮은 편이다.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선 현재 시내 7개소에 건립 중인 구민·다목적센터를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걸쳐 준공하고, 시유지 자투리땅을 활용한 간이체육시설을 2014년까지 92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이와 관련해 내년에 서울시 소유시설(정수장·하수처리장·공원 등) 중 스포츠 시설로 활용 가능한 부지를 전면 조사해 2014년부터 유휴시설을 스포츠 시설로 적극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2015년까지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시내 모든 체육시설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체육시설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문철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은2020 체육정책 마스터플랜」을 통해 스포츠 활동을 개인의 영역이 아닌 누구나 누려야 할 시민 기본권으로 확대 시키겠다고 말했다.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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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_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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