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SH, 300억 이상 턴키발주 ‘중단’

대형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4대 혁신방안 발표
라펜트l박소현 기자l기사입력2012-11-27


대형공사 담합비리 근절 대책 방안 발표하는 박원순 시장

 

서울시가 300억 이상 대형공사에 관행적으로 적용돼 온 턴키발주(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를 중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에서는 최초로,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체 간 담합 등 각종 비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대형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공사에서 적용돼온 '설계시공분리입찰' 방식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뿐만 아니라 SH공사 등 산하 전 공기업에도 동일 적용한다.

 

26일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대형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4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턴키방식중단

불가피하게 턴키발주로 시행해야 하는 공사는 설계기준점수(75~85) 이상인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설계적합 최저가방식으로 제한적 시행된다.

 

턴키발주가 불가피한 경우는 ▲서울시 최초로 시도돼 기술력이 축적되지 않은 경우 ▲하자책임 불분명하고 난이도가 높은 공사 등 기타공사 시행과 비교해 현격하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공사에 한해서다.

 

시는 기존 턴키공사 심사방식인 가중치 기준방식등은 향후 턴키공사에 대한 성과평가의 연구결과에 따라 시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턴키공사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형 입찰방식 도입을 연말까지 연구하고, 턴키공사에 대한 백서를 내년 6월에 발간할 예정이다.

 

일벌백계의 처벌기준 마련

시는 입찰담합이나 비리행위를 한 업체는 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4년간 10점을 감점한다. 최근 5년간 업체별 설계점수 평균격차는 1위에서 2위가 5, 1위에서 최하위가 6.6점이다. 사실상 서울시 공사에 낙찰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그 동안 담합업체에게 정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했던 과징금 외에 시가 입은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한 손해배상 예정액제를 도입한다.

 

이는 업체가 담합했을 경우 담합에 따른 손해예정액을 산정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계약금액의 10% 정도를 받는다.

 

비리를 신고한 공무원에게는 보상과 승진을 위한 가점을 부여하고, 신고업체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입찰심의과정에 투명성 확보

그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던 입찰심의과정을 이제는 ▲심의 전 과정 시민 참관 허용 ▲실시간 인터넷 중계 ▲관련 회의록, 심의평가결과서 등의 자료를 서울정보소통광장에 모두 공개하기로 하여 과정상의 투명성도 담보했다.

 

, 시는 설계심의 모든 과정을 시민단체 관계자가 감찰할 수 있도록「시민감찰관」을 한시적으로 위촉한다. 시민감사(참여)옴부즈만과 함께 심의위원 선정, 공동설명회, 기술검토회의, 설계평가회의 등 심의와 관련된 전 과정을 감찰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예정이다.

 

시는 심의위원에 대한 특별감찰과 청렴교육도 실시한다. 특별감찰은 시 감사관에서 실시하여 입찰참여업체 등 관계자와 직·간접적인 접촉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시와 시의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공사비에 대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표준품셈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에, 서울시에 적합한「선진국형 실적공사비 적산제도」가 마련된다.

 

중소건설업체 참여범위 의무화

시는 공사규모에 따라 중소건설업체 참여범위를 의무화하고, 관련규제도 간소화한다. 중소건설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대형업체와 중소업체의 상생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중소업체는 그 동안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대형공사 참여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왔었다.

 

우선, 앞으로 턴키공사를 포함한 3백억 원 이상 1천억 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는 주요공종에 2개 업체 이상의 중소건설업체가, 1천억 원 이상의 초대형 공사는 3개 업체 이상이 참여하게 했다.

 

주요 공종은 가장 대표적인 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도로건설 공사를 하면 토목이 주 공종이 된다.

 


 

또한, 시는 설계비 등 초기비용 부담을 저감시키고, 기념성·상징성·예술성 등이 필요한 시설물공사나 시급을 요하지 않는 대형공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초기 입찰부담 비용이 적은 기술제안입찰을 적극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사회적 약자기업제품 사용 유도를 위해 공사 품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회적 약자기업이 제조·판매하는 자재나 용역 및 인력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입찰안내서에 표기하도록 했다.

 

박원순 시장은이 정책이 시행되면 공정한 룰 속에 서울시 건설공사 입찰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처리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건설 환경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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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fent@laf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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