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자연재해 ‘하자보수 면제사유’

김충일 회장 "조경수 하자판정 공인지침 생긴다"
라펜트l서신혜 기자l기사입력2012-11-29

 

자연재해에 의한 조경수목 피해는 앞으로 하자보수 면제사유가 된다. 하자보수에 대한 명문화된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현재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도 자연재해로 인한 하자에 대해 면책조항을 두고 있으나, 천재지변 성립 요건 등 구체적 규정이 미비하여 천재지변 발생 시 하자이행에 대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연재해의 피해라는 객관적인 자료(사용검사도면, 하자보수내용, 사진 또는 비디오 테잎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하자 보수에서 면제된다.

 

이때 말하는 자연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적조(赤潮), 조수(潮水)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국가기준에 따른다.

 

국토해양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23공동주택 하자 판정 및 비용 산정 기준 마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지침서를 내 놓았다.

 

지침서 중 조경 공사의 하자판정 제안기준()’에는 조경수 고사, 조경수 식재 불일치,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미제거, 식재된 수목이 준공도면 규격에 미달, 자연재해에 의한 조경수목의 피해 등에 관한 하자판정 기준()을 제안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조경수 시공 후 사용자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고사나 인위적으로 훼손된 조경수의 경우에는 시공사의 하자로 보지 않으며,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가 미제거 된 경우, 나무가 고사하지 않았다면 미제거 자체를 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설계된 도면과 시공된 수목이 불일치 할 경우에는 하자로 판단하지만, 추가적으로 다른 수목을 대체해 식재한 경우에는 하자로 보지 않는다. 추가된 수목으로 이미 하자 보수가 되었다고 인정한다는 것이다.

 

식재된 수목이 준공도면 규격에 미달될 경우, 현재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는 도면에 표기된 조경수의 규격을 기준으로 허용치는 -5%~-10%를 적용하라고 표기되었지만, 이번 지침서에는 -10%로 규정했다

 

시설안전공단은 공동주택 하자 판정 및 비용 산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금년 5월부터 ()한국건설관리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조경 공사의 하자판정 제안기준()’은 조경수 하자에 관한 분석대상 판정 100건을 중심으로 판례를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통해 결정되었다.


이번 연구는 김옥규 충북대 교수가 총괄 연구책임자로 이끌었으며, 조경분야는 이상석 교수(서울시립대)와 김충일 회장(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이 자문과 연구 검토작업에 참여함으로써 조경공사하자 관련 의견반영을 위해 힘써왔다.
 

국토부와 시설안전공단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연구용역에 반영해 하자심사·분쟁조성위원회의 하자분쟁조정 및 하자여부 판정 때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충일 회장(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은 “‘공동주택 하자 판정 및 비용 산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조경공사 분야에도 객관적인 기준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기준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
국토부가 개정하는 이번 지침을 통해 조경공사의 하자판정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하자판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공인지침이 생긴 것”이라며 이번 결과의 의미를 짚어주었다.

 

더불어“이 지침을 통해 그동안 명문화 되지 않아 불합리한 관행들로 여러 분쟁과 피해를 입었던 많은 업체들에게 도움이 되고, 빈번히 일어났던 시공자와 입주자 간의 문제가 줄어들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서신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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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fent@laf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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