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어 광주시도 턴키입찰 지양

설계시공 분리입찰 방식 적용
라펜트l박소현 기자l기사입력2012-12-15



서울시에 이어 광주시도 턴키입찰방식을 지양한다.

 

광주시는 대형공사에 적용되었던 턴키입찰 방식을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최저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설계·시공 분리입찰 방식을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예외적으로 고난이도 기술이나 신기술이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턴키방식으로 발주할 경우에는 참여업체가 제출한 설계서를 평가하여, 기준점수 이상인 업체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을 도입한다.

 

이 방식은 설계점수가 기준점수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최고점수를 취득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불필요하다.

 

대형공사 입찰시 지역업체 보호 제도화

시는 대형공사 발주방식을 결정할 때에 지역업체 보호대책을 강구하여, 어떤 방식으로 발주하던지 지역 업체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설계평가시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근거가 마련되어 모든 공사에 적용될 예정이다.

 

 

입찰 담합업체 부정당 제재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시는 입찰참여 업체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 담합비리를 저지른 입찰참가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사전에 '청렴이행각서' '입찰공고문'에 명기한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별도의 분석을 거쳐 산정된다. 시 관계자는 이 경우「100억원이상 공사 낙찰 하한율(79.995%),「전국 턴키공사 평균 낙찰율(90.71%),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등을 기준으로 청구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총인시설 입찰업체[대림산업㈜, 현대건설㈜,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의 담합사실이 확인됐다. 그에 따라 대림산업㈜가 부당하게 이익을 본 것이 드러나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건설현장 약자보호

이와 함께 시에서는「시설공사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여, 시에서 지급한 공사대금이 건설현장의 약자인 하도급자와 노무자까지 배분되는 것을 직접 확인한다.

 

시 관계자는 "금번 쇄신안을 엄정하게 추진하여 원천적으로 입찰비리를 차단하고, 비리업체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 광주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비리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_ 박소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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