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시설 지키자' 중소기업청, 국토부에 공문발송

노영일 이사장 ‘제도개선 위한 실천노력’ 강조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2-12-19

지난 14일 중소기업청이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반대의견을 담은 공문을 국토해양부에 발송하였다. 아동복지 당위성과 영세 중소기업사업체 보호를 주장한 조경계 의견을 정부기관인 중기청이 수렴했다는 점에서 관련업계는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기청 공문발송이 성사되기까지는 청와대 중소기업실과 여성가족실, 그리고 중소기청 판로정책과 등과 백방으로 접촉한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등 단체 역할이 컸다.

 

폭설로 교통까지 마비되었던 지난 12 5() 노영일 이사장(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과 이세근 회장(()한국환경조경산업자재)은 청와대 경제수석실을 방문해 중소기업비서관, 여성가족비서실 행정관 등과 면담을 갖고, '주택건설기준 개정' 속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을 반대하였다.

 

이후 청와대는 실단위로 논의를 진행하였고,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과 행정부인 '중소기업청(판로정책과)'과의 소통창구를 열어주었다. 행정부처간(국토부-중기청) 의견전달이 효과적이라는 것이었다.

 

이후 중기청은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의견을 중기청 이름으로 12 14() 국토해양부에 전달하였다.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이 중기청 판로정책과로 송부한 의견서는 주택건설기준 개정안 속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사항 외에도주택단지내 근린생활시설 설치면적 상한제휴게시설 조경면적에 포함 산정을 반대하고 있다.

 

어린이놀이시설을 주민공동시설의 일부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 단체는 "출산율 제고 정책과 배치된다"고 주장하며, 다음세대에 대한 사회적 투자 차원에서 놀이시설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량면적 속 시설물 선택자율은 공공의 이익보다는 해당 사업자의 편이나 수익성 요소가 고려되기 때문에 공익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것이라 전하였다.

주택사업 인허가 과정을 감안해도 주택건설사업자가 공원시설을 미리 확정하여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민의사 반영이 희박하다는 문제제기도 전달했다.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에는 근린생활시설 설치 면적상한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주택단지 안에 음식점, 당구장, 단란주점 등 상업시설 설치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원시설조합은 "어린이놀이시설을 공동시설로 편입시킨다는 명분으로 면적을 줄이고, 반대로 대체공간에 상업시설을 확대할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반대했다. 공공의 이익을 중시해야 할 정부가 이해관계로 얽힌 주민의 사사로운 이익만 보고 있다는 것이다. 

 

주택단지 안에 휴게시설 설치기준을 폐지하고, 이를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자율이란 명분하에 실질적으로 휴게시설 설치를 취소하거나 유보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오히려 적절한 휴게시설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조합은 "어린이놀이시설과 휴게시설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분류돼 있고, 이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들도 영세한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라며, 조경업체의 열악한 현실을 전하였다. 더욱이 건설경기 불황으로 조경사업이 최악의 불경기에 직면해 있는 시점에 이번 주택건설기준 개정은 관련 업종의 수많은 종사자들에게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현행기준 유지를 국토부에 호소하였다.

 

한편 중기청 판로정책과 담당자는 "어린이놀이시설 업체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기업이고, 따라서 우리는 중소기업보호를 위해 '공원시설업협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해 국토해양부에 내용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견 전달 시점이 입법예고 기간 이후이기 때문에 개정안에 전달내용이 반영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노영일 이사장은 "법률과 제도 개선이 단순히 문제제기에만 그쳐선 안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금 느꼈다. 잘못된 것을 개선시키려는 실천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깨달았다" , 이번 경험을 통해 느낀 소회를 전했다. 법제관련 메커니즘을 확실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시스템을 확실히 구축해 경험까지 쌓는다면, 조경분야도 법률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심사, 그리고 국무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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