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달라지는 산림제도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제도 시행
라펜트l박소현 기자l기사입력2013-01-06

새해부터 국가는 숲길지도사,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한다.

 

산림청은 2013년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산림정책·제도를 2일 공개했다.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제도와 국가 자격증 제도는 지난해 시행된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됐다.

 

산림청은 산림교육전문과정을 교육하는 기관과 이수자에게 각각 해당 분야 자격증을 발급한다. 숲해설가 170시간 이상, 유아숲지도사 210시간 이상, 숲길체험지도사 130시간 이상을 수료해야 주어진다.

 

5월부터는 목재생산업 등록제도 도입된다. 그 동안 벌채, 제재, 유통 등 목재관련 산업은 자격이나 전문성이 없어도 운영이 가능해, 불량 목재제품이 생산·유통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목재를 다루는 모든 산업을 사업장 소재 시·군·구에 등록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 밖에도 도시지역 주택과 민간이 운영하는 주민편의 시설, 사회복지 시설에도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가 가능해진다. 올해부터 시행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급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주택용 펠릿보일러라도 농·산·어촌에만 설치가 가능했고, 주민편의시설·사회복지시설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시설에서만 설치가 허용됐었다.

 

임도 시설 단가도 현실화된다. 임도를 만들 때 현지여건에 적합하고 재해에도 강한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임도 시설단가는 1일부터 발효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따라, 간선임도는 km 2700만원(기존 18800만원)으로, 작업임도는 km 12500만원(기존 80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_ 박소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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