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훼손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국토부 반응?

조경계 매일경제 항의글...국토부 반박보도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3-01-13

국토해양부가 지난 10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도입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먼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의무 규정 폐지는 상업시설로 이를 대체하는 것이라는 조경분야 주장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전했다.

 

총량제는 주민공동시설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정형화 되지 않은 다양한 녹지 휴게시설이 설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주민자율로 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라는 점에 대해 국토부는 총량제 도입을 통해 처음부터 사업주체가 사전 수요조사 등을 반영하여 입주민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고 전하며, “입주 후에는 입주자가 총량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용도변경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행정부처, 학계, 관련단체가 반대의견을 제출하였는데도 성의있는 답변이 없었다는 조경계 의견에 대해 국토부는 금번 전면개편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조경학회 등 조경관련 단체에 설명하였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의 이 같은 해명자료는 조경단체가 1 10()자 매일경제 A12면 하단박스에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지면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사라집니다란 글을 싣게 되면서 반박형태로 발표되었다.

 


매일경제 A12면 하단박스

 

그러나 이 해명글을 접한 업계 관계자들은 국토해양부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먼저 지난 11 26() ‘범조경단체가 항의방문한 것을 마치 국토부가전면개편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였다는 것처럼 알렸다는 점이 첫째다. (관련보도 11 29일자 라펜트 조경뉴스)

 

그동안 각 행정부처와 관련단체는 주민공동시설 총량제에 대한 부당함을 공문 등으로 국토부에 제기해 왔지만 이에 대해 답변을 들을 수 없었고, 결국 범조경단체가 직접 국토부로 항의방문 했던 것이다. 업계관계자는 그동안 소통을 거부해온 국토부가 마치 관계자들과 설명과정을 거쳤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보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총량제가 주민공동시설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시설로 대체되지 않는다는 국토부의 주장도 사실과 맞지 않다고 했다.

 

부분의 합이 총량을 만든다고 했을 때, 주민공동시설 총량이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등 각각의 의무설치 면적의 합보다 클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실질적으로 줄어든 이들 면적만큼, 주택단지에 음식점, 당구장, 단란주점 등 상업시설 설치면적이 늘게되는 구조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번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에 '근린생활시설 설치 면적상한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고있어 이를 뒷받침 한다.

 

처음부터 사업주체가 사전 수요조사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입주 후에는 자유롭게 용도변경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국토부의 주장또한 현실성이 떨어지는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다.

 

주택사업자가 공원시설을 미리 확정하여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는 구조에서 주민의사가 온전히 반영되기가 어려울뿐더러, 향후 용도변경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입주민이 이에 대한 추가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특히 소규모 주택단지에 총량제가 적용될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가 계획단계에서 제외될 개연성이 높고, 입주 후 주민들이 관련시설 설치를 요구를 하더라도 초기 설치비보다 2~3배의 비용을 투입되는 비효율이 발생된다. 그리고 그 금액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전가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입주 후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면, 공간확보, 기반부지 등 추가업무 발생으로 2~3배의 설치비가 더 들게된다"고 전하며, 결국 그 액수는 주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설치는 주택사업자의 법적의무로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오히려 주민들의 의사를 제한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고, 소규모 주택단지에서도 어린이놀이시설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주민자율이라는 명분아래 주택사업자편의봐주기로 전락할 공산이 높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국토부는 왜 조경분야를 비롯한 각 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무면적 폐지와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신설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일까?

 

노영일 이사장(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2016년 1월까지 안전검사 기준에 미달되는 놀이터를 국가기준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법이 시행되면 2008년 이전에 설치된 놀이터는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를 통과하려면 개보수를 해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놀이터가 폐쇄조치된다.

 

즉 문제는 2008년 이전에 설치된 놀이터들이 까다로운 국가기준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개보수를 해야하고, 이를 위해선 정부예산이 상당히 소요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은 아동시설에 어린이놀이시설 의무설치 조항을 폐지한 바 있다.

 

이에 노 이사장은 총량제 도입의 부당함을 알리는 공문을 대통령 인수위와 법제처 등에 보냈으며, 오늘(14) 국토해양부로 재 항의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앞으로 반대운동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의뢰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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