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태자연도 갱신, 1등급 줄어

환경부 1월 8일자 전국 생태자연도 일부 개정고시
라펜트l박소현 기자l기사입력2013-01-18


생태자연도 평창군 지역 일부

 

환경부는 1 8일자로 전국 생태자연도를 일부 개정고시 했다.

 

이번 개정고시 지역은 전국 794도엽 중 지난해에 수정 고시된전국 생태자연도()’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지역398도엽(전국 50.4% 갱신)에 한하여 확정 고시되었다. 개정안을 바탕으로 국민열람 공고(2012.7.20~9.24)와 측량성과심사(2012.11.19~12.14)등을 거쳐 갱신 공고한 것이다.

 

개정 고시된 등급별 생태자연도의 경우 1등급은 기존 23.9%에서 23.7%, 3등급은 30.9%에서 28.3%로 낮아지는 대신, 2등급은 32.6%에서 34.6%로 조정됐다.

 

지난해 수정고시()에 대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 이의 신청한 춘천, 강릉, 영월, 화천 등의 현실여건과 맞지 않는 지역은 이번 고시에서 제외되었다.

 

이의 신청한 지역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금년 1월말부터 12월까지 전문가가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해당지역의 조류, 포유류, 식물분야 등을 조사한다. 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말 또는 2014년 초에 전국 생태자연도를 갱신할 예정이다.

 

강원도의 경우 137도엽 가운데 원주, 홍천, 횡성, 평창, 정선 등 22도엽이 금번에 개정고시에 포함됐다.

 

개정된 생태자연도 도면(1/25,000)은 환경부 공간정보서비스홈페이지(http://egis.me.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강원도의 기존·개정고시 등급별 증·감<>

 

_ 박소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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