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시설유지관리법’ 제정에 총력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정기총회’ 개최
라펜트l서신혜 기자l기사입력2013-02-27


노영일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이사장

 

2013년도4차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정기총회26() 대전유성호텔에서 개최됐다.

 

정기총회에서 노영일 이사장은 지난해 9월 국토해양부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에서주민공동시설에 어린이놀이시설을 포함시킴으로써, 의무규정을 폐지하려고 했다. 이에 조합에서는 10월 청와대, 중소기업, 인수위 관련 행정부처를 방문해 업계의 고충과 입장을 표명하는 등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기회에 대통령시행령, 장관령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원시설에 관한 제도를 법률로 제정시킴으로써 쉽게 흔들리거나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기 위해서는 교수, 공공기관, 지자체, 법률전문가, 조합, 고문 등을 구성해서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또한 전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덧붙여 노 이사장은“제정 추진 중인 가칭 공원시설유지관리법2010년 일본에서 제정하고 운영중인 법률이다. 이사장직을 걸고 법률제정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4회 정기총회는 △2012년도 사업보고, 2013년도 사업계획, △조합원 제명의 건, △소액수의계약 연간 추천한도 설정()의 건, △이사회 위임사항 건, △정부수탁사업 공원시설 유지관리 법률 제정 추진의 건 등으로 진행되었다.

 

축사를 위해 참석한 권수혁 광주지방조달청장은 앞으로 국내 시장이 얼마 가지 않아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이 시점에서,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으로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조달청은 작년까지 1년이었던 MAS(다수공급자계약제도) 계약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5단계로 분류되었던 품질 인증 방법을 3단계로 축소했다, “줄어든 업무량에 대한 역량을 기술개발, 품질, 마케팅 등에 투입하기 바란다”고 조달청의 개선사항을 전했다.

 


권수혁 광주지방조달청장
글·사진 _ 서신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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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fent@laf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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