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심어 흡수한 탄소량 거래 가능해진다

세계최초‘탄소흡수원증진법’시행
라펜트l서신혜 기자l기사입력2013-03-03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산림탄소상쇄제도가 본격화된다.

 

앞으로 나무를 심거나 나무제품을 이용하는 등의 활동이 탄소흡수 활동으로 인정된다. 그 과정에서 흡수한 탄소량을 계량화해 거래하거나 기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이 산림을 가꾸고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이용하면 사회공헌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산림청은 지난 23일부터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세계 최초로 시행했다.

 

탄소흡수원법은 산림탄소상쇄 활동의 종류를 신규조림, 재조림, 식생복구,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산림전용 억제활동(REDD+)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탄소흡수량을 객관적으로 측정·검증하는 기관 및 제도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녹색사업단 내에 산림탄소센터가 설치되고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업무를 맡는다.

 

이 법은 산림이 흡수하는 산림탄소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고 이를 위한 산림탄소 흡수량 측정ㆍ보고ㆍ검증 방안도 규정했다.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를 지정·지원해 기후변화 대응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범부처가 참여하는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도 주요 내용이다.

 

김남균 산림청 차장은이 법에 따라 산주ㆍ임업인은 산림경영과정에서 흡수하는 탄소량을 크레디트 형태로 발급받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기업도 산림탄소 상쇄활동을 전개해 친환경기업 이미지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과 산주, 임업인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설명회와 참여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_ 서신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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