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사공원내 ‘서원, 사찰’ 설치가능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 개정
라펜트l박소현 기자l기사입력2013-03-22

서울시는 역사공원에 역사관련 시설을 규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지난 20일 의결했다.

 

시는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개정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역사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로 역사관련 시설을 추가했다. 그동안 역사공원에 설치가능한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이었다.

 

조례안에서 규정한 역사관련 시설은역사성을 보유한 향교, 서원 등 현존하는 시설, △자료관, 기념관 등 역사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 △전통문화체험관 등 역사 전통문화 계승·발전, 체험,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역사공원 내 전통사찰이다.

 

서울시의 현행 도시공원 조례에는 역사공원 내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이에, 시는 역사공원의 특성을 부각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조례안은 3 28일에 공포될 예정이다.

_ 박소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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