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갈등 ‘쟁점’

일반건설업계, 전문건설업계 상반된 의견 내세워
한국건설신문l김덕수 기자, 박상익 기자l기사입력2013-03-30

일반건설업계 주장 : 분리발주 법제화 반대 (현행유지)

“업역 이기주의에 비롯된 일방적 건의

 

◇반대이유=건설산업은 자재ㆍ장비ㆍ인력 등 각 투입요소간 유기적인 결합과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종합산업이다. 세부공종별 참여주체의 상호협력을 통한 조화로운 시공이 전제돼야 적정품질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건설산업의 성격을 전혀 무시한 분리발주 법제화 국정과제 채택은 일부 업계의 업역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일방적 건의를 대선공약 선정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채택한 결과다.

 

따라서 종합산업으로서의 우리 건설산업을 공중 분해시키는 분리발주 법제화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대부분의 국가는 분리발주가 아닌 통합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통합발주 원칙이며, 분리발주는 예외적 권고사항이다. 독일은 우리와 같이 일정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분리발주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통합발주가 원칙이며, 뉴욕ㆍ펜실베니아 등 소수의 주에서 분리발주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마저 통합발주로 전환추세에 있다. 영국 등 타 국가에서는 분리발주 규정이 없다.

 

지난 2009 LH공사에서 시범 실시한 직할시공제도 발주기관의 관리인력 신규채용 부담, 공기지연 등의 문제로 결국 실패했다. (’12.4 종료)

 

18대 국회때 의원입법 발의된 분리발주 의무화 관련「기계설비시공ㆍ관리기준법」제정()과「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도 분리발주시 발생할 각종 문제점 우려로 폐기됐다.(’12.5.29)

 

◇분리발주 법제화의 각종 문제점=1건 공사에 수십건의 설계ㆍ입낙찰ㆍ계약체결 등의 행정업무가 발생, 발주업무 폭증, 공기증가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불가피하다. <분리발주는 6~8% 비용상승, 2배 이상 공기증가 초래(’97, 미국국립경제연구소)>

 

특히, 공정 간섭으로 인한 시공의 비효율성 야기로 시설물 품질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하자책임 불분명으로 인한 업자간 상호책임전가로 하자보수 지연 및 이로 인한 국민 불편이 초래된다.

 

또한 우리 건설산업의 대외경쟁력 약화로 해외수주에 차질을 초래, 정부의 해외건설수주 확대시책에도 반하는 결과가 예상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에도 전문공종별 분리발주를 지양하고 단일공사로 통합발주하는 추세다.

 

 

전문건설업계 의견 : 분리발주 법제화 강력히 추진해야

“적정공사비 확보 및 품질향상 가능하다

 

◇건산법 상 수직적 생산체계에 위배ㆍ역행적=3억 미만 복합공사 전문공사 의무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로 분리발주, 전문 원도급이 총공사의 30%이상, 전기ㆍ통신공사ㆍ소방ㆍ설비공사의 분리발주 등 전문공사의 원도급이 일반화돼 있다.

 

고질적인 불법ㆍ불공정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적 목적은 무엇보다도 최우선해야 할 가치이다. 종합업체들의 고수익 보장을 위해 수많은 문제가 있는 수직적 하도급체계를 보장해 줘야 할 이유가 없다.

 

◇하자책임 구분, 책임소재 불분명해 분쟁소지 많아=현재 하도급에서 하자 분쟁시 해결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하도급이 원도급으로 바뀐 것일 뿐 시공내용과 당사자가 변함없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하자문제는 하도급방식, 분담이행방식 등 기존의 다른 발주제도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분리발주제도에만 발생되는 특별한 문제가 아니므로 제도 자체와는 무관하다.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 기능이 약해 공기지연, 비효율성, 품질확보 곤란=분리발주에 따른 전체적 계획ㆍ관리ㆍ조정문제는 공사감독관과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종합, 전문업체 등과 현장협의체를 통한 수시 협의ㆍ조정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현재 하도급공사나 분담ㆍ공동이행방식 등 공동도급공사도 원도급자(또는 대표사)가 주체가 되어 협의()를 통해 조정ㆍ해결하고 시공을 원활히 하고 있다.

 

분리발주가 시행되면, 설계시부터 점검을 철저히 하게 되고, 협의체를 통한 의견조정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면서 제기된 문제점들은 설령 발생된다 해도 쉽게 해결될 문제들이다.

 

◇발주자의 발주방식 선택권 박탈 및 계약자유 위배=불법ㆍ불공정행위 및 부실공사로 인한 지난 수십년간의 고질적인 사회문제들을 근절하는 문제는 발주자의 발주방법 선택권 일부 허용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돼야 할 가치 문제다.

 

분리발주는 연간 약 58조원의 하도급시장 부패와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근절하고 경제 민주화, 중소기업 육성, 건설산업 발전 등을 일거에 실현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이 전문건설업계의 총론이다.

 

특히 분리발주는 적정공사비 확보는 물론 채산성 향상, 기술개발, 다단계 하도급 축소, 임금체불 방지, 산재감소, 품질향상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중소기업 육성, 총생애주기 비용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공동글 _ 김덕수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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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conslove.co.kr
공동글 _ 박상익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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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2park@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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