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수궁 대한문 주변화단 ‘경관 저해 않는다’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전원 일치로 심의완료
라펜트l박소현 기자l기사입력2013-04-30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는 사적 제124덕수궁대한문 주변에 설치한 화단의 문화재 경관 저해 여부를 24일 심의했다.

 

심의 결과, 서울시 중구청이 대한문 주변에 설치한 화단은 덕수궁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전원 일치됐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심의 결과를 중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의에는 사적분과 정원 15명 중 10명의 문화재위원이 참석했다.

 

화단이 경관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불거진 것은 중구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화단을 설치한 것은 위법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지난 3월 대한문 앞에 설치돼있던 쌍용차 희생노동자 분향소가 화재로 소실되면서, 인근 덕수궁 담도 훼손됐다. 중구청은 그 자리에 화단을 조성했다.

 

문화재보호법에는 국가지정문화재 인근의 현상 변경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되어있다.

_ 박소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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