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제1차 산지관리기본계획 고시

도시형 산지유역 포함 5개 유형 제시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3-05-04

산림청은 지난 4 51차 산지관리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전문을 5 1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계획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이다.

 

산지관리기본계획은 산지의 계획적 보전과 이용을 통한 녹색복지국가 실현이라는 비전아래, 정책목표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추진계획은 △산림경관·유역 맞춤형 산지관리, △산줄기연결망 산지관리 체계 구축,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및 복구체계 구축, △산지의 녹색 서비스 기능 강화, △효율적 산지정보관리 체계 확립등으로 설정했다.

 

산림경관·유역 맞춤형 산지관리전략 속에는 산지유역을 5개 유형(도시형 산지유역, 도시주변형 산지유역, 주요산줄기·인접형 산지유역, 해안·도서형 산지유역, 산야(山野)형 산지유역)으로 나누어 지역특성에 맞는 산지관리 체계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도시형 산지유역유형은 산지유역내 도시용지 면적이 35% 이상인 지역, △도시주변형 산지유역유형은 산지유역내 도시용지 면적이 15%~35%인 지역, △주요산줄기·인접형 산지유역유형은 주요 산줄기, 백두대간과 정맥 등 인접산지, △해안·도서형 산지유역유형은 해안에 인접한 산지 및 도서산지, △산야(山野)형 산지유역유형은 그 밖의 산지유역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5개 산지유역유형

일례로 도시형 산지유역유형은 도시내 파편화된 산지를 도시숲, 학교숲, 도시내 수목원, 가로수 등으로 녹색축으로 조성으로 전략을 수립해, 도시계획을 통해 도시공원의 적정 수준을 확보하고 도시내 산지와 연결축을 조성할 방침이다.

 

1차 산지관리기본계획은 산지관리 법령(산지관리법)’의 개편 계획도 밝히고 있다. 법령 개편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산지의 이용분야를 부각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산지관리법에 자연친화적 산지 이용이라는 새로운 장을 추가하고, 현행 산지의 보전산지의 보전 및 복원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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