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특별법 통과, 도시정책 패러다임 전환

전면철거 방식→지역 자생역량 강화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3-05-0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 특별법)4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시재생 특별법은 구도심과 비롯한 도시내 쇠퇴지역 등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지역공동체를 복원을 함으로써 지역자산에 기반한 자생적 성장동력 발굴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현행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사업은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도시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도시재생사업 추진의사를 밝혀왔다.

 

본회의에 의결된 법안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10년마다 수립하는 것을 비롯해, 국무총리 산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설치, 지자체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설치(정책심의기구), 정책지원을 위한 도시재생기구(중앙)와 도시재생지원센터(지방) 설치, 10년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비 보조(국가, 지자체),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이란 도시재생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국가 도시재생전략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고려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여기에는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의 추진전략이 담긴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실행계획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주민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게 되며, 이는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이란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뜻한다.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은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의미한다.

 

이번 법제정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역세권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항만재개발사업,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경관사업 등각종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전면철거에 의한 물리적 정비사업에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사회·문화적 도시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기점으로 법개정의 의의를 짚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4소규모 구역별로 주택 개량과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주민들은 현재 공동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시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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