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최초 ‘LID 지침’ 발간, 개발사업에

식생체류지, 옥상녹화, 투수포장 등 11가지 기술요소 소개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3-05-16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개발사업 추진시 활용할 수 있는건강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저영향개발(LID) 기술요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라인은 개발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안적 개발 개념으로 주목받고 있는저영향개발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정부 최초의 지침서다.

 

저영향개발은 효과와 경제성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의 미비와 개발사업자의 이해 부족으로 그간 현장 적용이 미흡했다.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개발사업자와 설계·시공업체, 지자체 관계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저영향개발 관련 제도와 기술요소, 도입시 방법과 절차 등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게 됐다.

 

LID 가이드라인은 저영향개발의 주요 기술요소를 소개하고, 이를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제도적·기술적 내용을 담았다.

 

세부내용으로는 식생체류지, 옥상녹화, 나무여과상자, 식물재배화분, 식생수로, 식생여과대, 침투도랑, 침투통, 투수성 포장, 모래여과장치, 빗물통 등 총 11가지 기술요소를 소개한다.

 


식생체류지(좌), 식생수로(우)

 

이와 함께 개발사업 단계별로 검토해야 할 사항과 적정 기술요소 및 설치위치 선정방법, 설치 및 유지관리 방법 등 저영향개발의 계획부터 설치·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개발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환경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자체의 개발 및 환경 담당부서와 LH공사 등 대표적인 개발공사에 배포해 개발사업 추진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불투수면의 확대로 도시 물 문제가 악화된다고 보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저영향개발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저영향개발 유도하고, 저영향개발을 적용한 개발사업이나 사업장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시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다운받기]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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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_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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