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시행

모든 용도 신축•기존 건축물 적용
라펜트l박소현 기자l기사입력2013-05-23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기준이 강화되는 부분은 진행중인 사업 등을 고려해 오는 9 1일부터 시행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인증제도 운영 관련사항을 공동부령(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번에 시행규칙을 새로 제정하게 된 것이다.

 

규칙의 주요 제·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모든 용도의 신축·기존 건축물에 적용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인증 의무대상도 업무용과 공동주택에서 모든 용도의 건축물로 확대된다.

 

기존건축물 인증일 경우에는 인증기관이 에너지효율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해, 신청자에게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대상 건축물이 확대됨에 따라, 인증등급도 5개에서 10개로 세분화됐다.

* () 1∼5등급 → 1+++, 1++, 1+, 1∼7등급

 

아울러, 인증등급 기준도 상향조정 됐다. 그간 단열기준 강화 등으로 에너지효율이 전반적으로 상향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10년간으로 설정됐다. 이는 에너지효율등급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증제의 대상건축물이 확대되어,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_ 박소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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