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토목 수의계약 과다, 공공조달 역행"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산림청 예산안 분석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3-06-01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13년도 예산안 부처별분석4’보고서는 산림토목공사의 (산림조합)수의계약 비중이 매우 높고,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 공공조달부문 공사의 공개경쟁 방향과 역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산림토목공사 내역에서 산림조합 수의계약으로 추진되는 비중은 매년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2008 62.3%, 2009 63.8%, 2010 58.1%)

 


산림SOC 관련사업 시행추이(자료:산림청. 2012. 10)

 

반면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조달사업 평가에 따르면 공공조달 부문 전체 공사에서 수의계약 비율은 2007 12.9%, 2009 12.6%, 2010 11.1%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전체 공공조달 공사에서 수의계약 비율이 이같이 낮추어 지게 된 것은, 그동안 계약의 불공정성과 특혜가능성 등 수의계약이 갖는 문제점을 고치려는 노력이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3조를 근거로 하며, 사업의 품질향상과 사후관리에 유리한 산림조합중앙회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맡기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산림토목사업의 투명성 제고방안(2011.8)’의 권고를 통해 특정기관이 수의계약을 통해 전체의 60% 정도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예산집행의 투명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지난 23일 김영주 의원이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 수행자 선정방식을 기존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입찰로 전환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사방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외에도 산림사업법인,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도 산림사업과 사방사업에서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되어, 사업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산림조합 지원·사용 예산 추이

(자료:산림청 및 산림조합중앙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구성)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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