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도 칸막이 없애고, 경쟁방식으로

김영주 의원, 사방사업법 개정안 발의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3-06-01

산림사업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전환하는 법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에 접수된 가운데, 같은 날 사방사업법 개정안도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산사태 등 산림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복구할 전문 사방사업 실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방사업 역시 산림사업과 마찬가지로 산림청이 수의계약으로 대부분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실정이다. 이에 사방사업 수행자 선정방식을 경쟁방식으로 전환하여,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자는 주장이다.

 

경쟁입찰로 계약방식이 변경되면 사방사업 시행자는 기존 산림조합(중앙회)에서산림사업법인,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조경시설물설치공사로 넓혀 사방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한편 김영주 의원 등 14명은 지난 2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산자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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