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 시평액 ‘1800억’ 부터 소규모 입찰제한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조경공사까지 확대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3-06-19

2014년부터 시공능력평가액 1800억원 이상인 건설사는 시평액의 10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소규모 조경공사 입찰에 제한을 받는다시평액 1800억 이상의 조경업체는 43.

 

다만 87억을 초과하는 국가공사와 200억을 초과하는 지자체, 공기업 공사는 하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국제입찰을 위한 장치라는 것이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공사금액의 하한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9일부터 20일간(6.19~7.8)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5개 종합건설업종 중(토목건축, 토목, 건축산업·환경설비, 조경) 대규모 토목건축업체에 대해서만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업종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토목·건축업종을 포함한 전체 종합건설업종으로 범위를 확대해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2012년 시평액 기준으로 현재 도급제한을 받는 토건업체는 147개이다. 앞으로 하한제 대상공종이 확대되면 총 202개 업체(토건 146, 토목 1, 건축 1, 산업·환경설비 10, 조경 43)가 소규모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특정 업종에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하한금액의 상한선을 차등하였다. 예를 들어 조경공사는 시평액과 상관없이 20억 이하의 공사에만 하한액이 적용된다. 토건, 토목, 건축은 200억 이하, 산업·환경설비 공사는 180억 이하에 한해 하한제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연 9,500억원(조경공사 3500억원)의 공공공사에 대해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는 후속절차를 거쳐20139월말경 공포하고, 2014년에 입찰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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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_19@hanmail.net

네티즌 공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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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100live 충분치는 않지만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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