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수의계약 칸막이 제거 ‘빨간불’

국회 "산림조합 자립여건 고려 후 개정해야"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3-06-26

산림사업과 사방사업을 경쟁입찰로 전환시키는 법률 개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림수산위원회)는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산자법)’사방사업법 개정안(이하 사방법)’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2015년 이후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의 자립기반 여건을 보고 사업수행자 범위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5년에 시행되는 산자법(2010 1 25일 개정)에서 이미 대행·위탁범위 축소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2010년 법 개정은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는 산림사업의 범위를 재해의 긴급한 방제 및 복구사업이나 긴급한 산림보호를 위한 산림사업으로 축소하였다.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치였다.

개정법은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2015 1 25)부터 시행하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했다.

 

검토보고서는 산림조합이 수행하는 정부 산림사업의 비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고, 경쟁입찰 비율도 늘고 있다는 이유로 독점에 의한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밝혔다.

 

그 밖에 산림조합의 대행 위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재난복구사업수행에 적합한 조직구조, 법적 보장으로 사후관리 유리, 산림조합의 열악한 경영상태 등에 대해 밝히며, 이번 법개정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전하였다.

 

그러나 2010년 시점의 개정법을 근거로 현재의 사회환경에 적용하려는 소관위의 검토결과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2010년 개정 이후 우면산산사태 같은 산림재해가 발생해, 국민들의 안전불감증도 덩달아 높아졌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경쟁없는 칸막이 보호와 국민안전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느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산림사업과 사방사업의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안전하고 양질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더 늦추면 안된다는 것이다.

 

산림조합(중앙회)이 수행하는 정부 산림사업도 백분율이 줄었다고는 하나 정부 산림사업 사업비는 2012 5646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점을 찍었고, 그 가운데 수의계약을 통해 조합에서 수주한 금액은 4686억원으로 전체계약의 83%에 달하였다. 수의계약 비율도 2010 85.5%와 비교해 2.5% 정도 줄은 수준에 불과하다.

 

업계관계자는 최근 박근혜 정부가 투명성을 강조하였고, 정부 3.0을 발표하며 개방과 소통에 무게를 두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산림사업은 수의계약 칸막이를 걷지 않으며 공개경쟁을 거부하고 있다. 특정집단에 국한되는 수의계약은 산관 유착으로 재원낭비와 공정성 시비를 가져올 수 있고, 국가예산 낭비라는 거시적 차원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정부 기조와 반대로 가고 있는 산림정책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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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_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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