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입찰시장 핵폭탄급 ‘지각변동’
최저가낙찰제 폐지→종합심사제 전격도입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최저가낙찰제가 폐지, 종합심사제가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어서 공공입찰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최저가낙찰제ㆍ적격심사제 운영성과 및 개선방안’ 용역보고서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신문이 입수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적격심사제는 중소업체 보호에 장점이 있으나, 예산절감에 한계가 있고 운에 의한 낙찰제도(운찰제)라는 비판에 벗어나기 힘들고, 최저가낙찰제는 예산절감에 유용하나, 공사품질 확보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개선방안
100억원 미만공사: 적격심사제 (유지)
100~300억원 공사: 적격심사제 → 종합심사제(Ⅰ) 가격+공사수행능력
300억원 이상공사: 최저가낙찰제 → 종합심사제(Ⅱ) 가격+공사수행능력+사회책임
추정가격가격 100억원 미만공사: 적격심사제 유지
현행 적격심사제 틀은 유지하되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공사수행능력 평가에서 시공경험, 기술력 보유 등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한다. 대표적으로 동일/유사 공사에 대한 시공실적과 배치예정기술자의 자격 및 시공경험 등이다. 그러나 자재인력 조달 가격, 경영상태 등에서는 비중을 축소했다.
추정가격 100~ 300억원 공사: (가칭)종합심사제(Ⅰ)
낙찰자 결정은 가격+공사수행능력점수가 가장 높은자를 선정한다. 가격 및 기술점수의 비중, 공사수행능력 점수 조정 등 세부방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또한 입찰가격이 낮을수록 가격점수가 높도록 하되 덤핑방지를 위해 가격이 낮을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비율(증가율)을 설정했다.
현행 공사수행능력 평가의 변별력이 확보되도록 항목별 비중을 조정했다. 공사수행능력 점수의 총 비중 및 항목별 비중은 사업특성 등을 고려해 일정범위내에서 발주기관이 선택한다.
대형ㆍ중소기업간 입찰기회의 균등보장 및 업체능력에 상응하는 공사 수주를 위해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도를 병행 실시한다.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 (가칭)종합심사제(Ⅱ)
낙찰자결정은 가격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사회책임 가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가격평가에 높은 비중을 두고, 공사수행능력 평가와 사회책임 가점을 합산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항목별 비중은 발주기관이 선택토록 하되, 세부방안은 공청회 등을 통해 설정할 예정이다.
입찰가격 및 최저실행가격은 종합심사제(Ⅰ)의 방법을 준용한다.
사회책임 가점은 정부의 공식인증제도(고용친화기업 등) 등을 활용해 객관적으로 운영하며, 사회책임 가점 항목은 국가계약법령에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사수행능력은 목적물의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지표로서 과거 시공실적평가 점수, 배치 예정 기술자의 자격 등으로 산출한다.
이번 제도개선 용역보고서는 가격평가 방식 개선으로 지나친 저가 입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우수업체간 기술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제도개선을 마련하는데 새로운 요소들이 있겠지만 과연 입찰담합 방지가 가능할 것인지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글 _ 김덕수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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