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도시숲 정책 밑그림 공개

‘제5차 산림기본계획’변경·고시
라펜트l박소현 기자l기사입력2013-07-10


산림청이 제시한 도시숲 구성

 

산림청은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추진하고, 도시숲지속성, 민간도시숲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85차 산림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이는 10년마다 수립하는 산림부문 최상위 행정계획으로서, 5차 계획은 2008년부터 실행되어 왔다. 여건변화와 사업목표 조기 달성 등의 이유로, 지난해 상반기부터 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산림청은 변경계획의 과제 이행을 위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0 5,32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도시숲 지속성 제도 도입

이번 발표한 계획에서도 산림청은 도시숲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 ‘도시숲 지속성지수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2011년부터 2차에 걸쳐, ‘도시림 지속성 지수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도시림 지속성 지수는 도시림 지속성을 측정하기 위한 환경지표 중 하나로, 도시숲의 양·질적 기준을 강화하는데 활용된다. , 지자체의 녹색공간을 보존하고 질적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도시림 지속성지수는 안정성, 자연성, 희귀성, 잠재성, 서식가능성, 관리성, 예방성, 계획성, 휴양성, 접근성, 복지성, 활용성 등이 산정에 고려된다.

  

민간도시숲 제도 도입

아울러, 산림청은 시민참여형 도시녹화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기업·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하는 민간도시숲제도를 도입한다.

 

민간도시숲의 사례로 서울숲(60여 기업참여), 울산대공원(SK), 대전유림공원(계룡건설) 등이 제시됐다.

 

또한, 산림청은 도시별로 도시녹화 운동 NGO를 육성하고 네트워크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시숲 관련 단체를 설립하고 활동을 지원한다. , 기존 시민단체, 재단법인 등 관련 단체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물, 도로, 골목 등 시민들이 추천하는 자투리땅에 숲을 조성하고, 그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밝혔다. 또한, 녹화계약, 녹지활용계약 등을 통한 사유지 도시숲 조성이 확대된다.

  

도시숲 기본계획 변경, 지원센터 설치

산림기본계획에는 도시림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지자체 도시림 조성·관리계획수립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한, ‘도시숲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도시숲 운영·관리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도시숲 조성 공간을 위해, ‘미군부대 반환지, 매립지 등대규모 부지가 확보된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형 도시숲을 조성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 다양한 도시숲 시범사업을 추진해,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지자체에 모범사례를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범사업을 위해 생태형, 자연체험형, 보건·휴양형, 문화형 등이 유형으로 제시됐다.

  

전반적인 변경계획 내용

이번 변경계획은숲을 활력 있는 일터, 쉼터, 삶터로 재창조라는 목표아래, 산림자원관리, 산림탄소, 산림산업, 산림복지 등 7대 영역 27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일자리, 복지, 안전 등에 관련된 산림정책이 강화됐다.

 

산림복지단지, 치유의 숲, 산림교육센터 등이 새롭게 설치된다. , 목재산업 성장을 위한 목재생산업 등록제와 임목재해보험, 산지은행제도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산림탄소상쇄제도, 기후대·권역별 국립 수목원의 확대 등도 새롭게 담긴 정책이다.

_ 박소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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