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녹지 줄여서, 공장 늘린다’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3-07-12

산업단지 녹지가 공장용지로 변경되는 정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산단 입주기업들이 공장과 연접하여 공장증설을 희망하지만, 녹지 외에는 가용부지가 없다면서 추진경위를 밝혔다.

 

다만 산업입지개발 통합지침이 정한 녹지비율(10~13%) 초과 부분에 한해 용도를 변경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장용지 변경을 통해 착공후 3년간 5조원의 투자효과가 발생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지난 711() 2차 무역투자진흥회의가 대통령 주재로 개최됐다. 자리에서 현오석 부총리는 무역투자진흥회의(5.1)에서 발표한 대책의 추진현황과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하였다.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중 입지규제 개선·혁신도시 개발 촉진관련 분야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고했다.

 

국토부는 먼저 산단 녹지해제를 위해 대상지역의 국토환경성평가 등급을 재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장부지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녹지를 해제하고 공장부지로 용도를 변환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신청과 광역단체장의 승인 작업이 선결되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공장증설 희망기업과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산림청 산지 정상에도 케이블카 설치허용

이와함께 산림청은 오는 10월 케이블카의 표고제한을 폐지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원과 스키장에 설치된 케이블카는 산정상부 설치를 허용해 왔고, 공원이 아닌 산지에서는 표고 50% 이하 높이에서만 설치토록 했었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는 산지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표고제한을 받지 않도록 허용한다. 보전산지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정시키겠다고 밝혔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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