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등급, 경력·자격·학력 고려한 ‘역량지수 도입’

건설기술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라펜트l박소현 기자l기사입력2013-07-14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을 위해 경력·자격·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역량지수가 도입된다.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는 경력(40%), 자격(40%), 학력(20%), 교육(3% 가점)으로 산정하고 세부내용은 국토부 고시로 공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건설기술 진흥법)’이 지난 5 22일 공포됨에 따라, 건설기술자 관리체계 및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제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2일부터 입법예고 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건설기술자의 경력·자격 및 학력 등을 종합 고려한 역량지수가 도입된다. 개정 규정으로 인해 기술자의 기존 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등급을 인정하도록 했다.

 

또 건설기술자·감리원 및 품질관리자 등 개별적으로 규정된 교육훈련 기준을 건설기술자 체계로 통합한다. 업무수행 후 3년 이내에 3주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건설기술자 최초 교육 제도를 업무수행 전에 2주 교육을 이수하도록 변경하였다.

 

건설기술용역업 전문 분야를 설계·건설사업관리(이하 “CM”) 등 업무를 수행하는일반과 품질시험·검사를 수행하는품질검사로 구분토록 했다.

 

일반은 기술인력 7∼15, 사무실, 자본금 1∼3억원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품질검사는 기술인력·시험실·장비 등 현행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요건을 유지하게 된다.

 

기존 용역업자가 법 부칙에 따라 1년 이내 신고하는 경우에는, 일부 요건에 미비하더라도 보완을 조건으로 등록증 발급해 준다.

 

법 부칙에 따르면 종전 용역업자(건설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사무소), 감리전문회사 및 품질검사전문기관은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보되,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그 밖에 하위법령에서는 대형 시설물 공사의 계획은 전문성이 있는 시설안전공단의 검토를 받도록 하였고, 감리와 통합된 CM의 업무범위 및 내용을 정하는 한편, 감리 및 CM의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은 건설사업관리 체계로 단일화 시켰다.

 

또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승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하도급 승인 절차 및 세부 기준도 마련되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13.6)에 따른 공공분야 건축설계의 PQ 기준 및 용역평가 규정도 정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건설기술 진흥법으로의 체계전환은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산업인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도약을 이끄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_ 박소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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