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하자기간 수목유지관리비 반영

신규 26개 단지 하자보수, 가을까지 완료하기로
라펜트l박소현 기자l기사입력2013-07-18

SH공사가 조경하자 발생율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

 

지난 6 28,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명복 의원은 ‘SH공사에서 시공한 신규아파트 26개 단지의 조경부문 하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이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17, SH공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발표했다SH공사는 단지별로 조사한 조경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계획표를 제출받아 가을까지 처리할 예정이다. 하자보수미이행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귀속시켜 직접처리하기로 했다.

 

, SH공사는 향후 수목하자 발생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 △조경설계·시공의 제도적 개선, △수목유지관리비를 조경공사비에 반영, △공정관리 강화, △아파트 조경관리 컨설팅 기술지원 등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조경설계·시공의 제도적 개선

우선, SH공사는 설계와 시공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수목 하자발생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주택의 특성상 대부분의 녹지가 인공지반에 조성돼 수목생육에 불리한 환경임을 고려해 △인공지반에 자갈을 포설(T=20cm)하고, 배수공 등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 △ 토심 확보를 위한 마운딩 등으로 수목생육환경을 개선한다.

 

아울러, 하자율이 높은 수종의 식재를 지양하되, 경관성이 우수하고 입주민 선호도가 높은 수종의 경우는 규격을 하향하여 하자발생을 줄인다.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에 대비해, 관수시설(QC밸브, 수공제어관) 또한 설치한다.

 

수목유지관리비를 조경공사비에 반영

입주 후에 발생하는 조경하자에 대해 앞으로는 시공사가 하자담보 책임기간(2) 내의 수목 유지관리비용을 조경공사비에 반영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관리소홀로 인한 수목하자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유지관리 업무로는 '병충해 예방, 수목선정, 수목관수, 제초 등'이 포함된다.

 

공정관리 강화

또한, SH공사는 수목식재공사가 토목·건축공사에 밀리고 아파트 입주시기에 쫓겨, 식재부적기에 진행되지 않도록 적합한 준공일을 산정하고, 최소 2개월의 수목식재기간을 확보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표준공정표를 검토하게 된다. 

 

공사지연시 식재부적기에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공정관리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파트 조경관리 컨설팅 기술지원

센터별로 3~9개 단지씩( 57개 단지), 조경관리 컨설팅을 진행한 후 방제작업 실시한다. 컨설팅을 통해 병해충을 진단하고, 살포할 농약종류, 희석배수, 사용시기, 사용량 등을 처방해준다.

 

이는 관리사무소에 컨설팅을 요청하면 컨설팅업체가 단지를 방문하고 처방을 해주면, 관리사무소에서 방제작업을 실시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아파트 내 수목 가지치기공사를 연 1회 실시(강남·북 격년시행)하도록 한다.

  

최명복 의원은 “SH공사에서 시공한 아파트 단지는 서민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곳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명복 의원(서울시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본문 중 사업계획과 시행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SH공사와 협의 후 기사의 일부내용을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수정일 2013. 7. 24) 

_ 박소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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