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이대로 괜찮을까?

전국 3만 6천여곳 놀이시설, 설치검사 못 받아 안전 위협
한국건설신문l박상익 기자l기사입력2013-07-2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강화의 내용을 담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안전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국의 3 6천여곳의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무엇을 담았나

안전관리법 제정 후 2008 1 27일에 시행될 당시 법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인 2012 1 26일까지 의무적으로 안전 설치검사를 받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기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기간을 3년간 연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검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함에 따라 2012 1 26일까지 완료토록 돼있던 검사기한이 2015 1 26일까지로 연기됐다. 이와 관련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검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시설 소유자만이 가입할 수 있었던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 책임보험의 가입대상을 앞으로는 실질적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시설 관리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만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으나, 안전관리에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위탁계약자 등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대상을 확대해 보험가입의 편리성을 도모했다.

 

안전관리의무 위반횟수별로 차등 부과

안전행정부는 고의 및 상습 위반자에 대해 현행과 같이 강력한 처분을 하되, 몰랐거나 실수로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는 위반횟수별로 차등 부과토록 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매월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현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회 위반시 50만원 이하▷2회 위반시 100만원 이하▷3회 이상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기 시설검사 및 안전교육 유효기간 산정 기준 명확

현재는 정기 시설검사 합격일부터 다음 회 정기 시설검사의 유효기간을 기산함으로써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합격한 경우, 검사를 받을수록 다음 회 정기 시설검사일이 앞당겨지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정기 시설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이내에 검사에 합격하는 경우에는 합격일에 상관없이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의 익일부터 기산토록 함으로써 다음회 정기시설검사가 앞당겨지는 경우가 없도록 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강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고, 안전교육의 유효기간 기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안전교육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보완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후 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종제 안전행정부 안전정책국장은관리주체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면서 어린이의 안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중 설치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의 예산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예산지원 미흡으로 놀이시설 설치 검사 지연

2010년말 기준 전국 5 5천여 어린이놀이시설 중 설치검사를 마친 곳은 1 9천여 곳에 불과했다.

 

의무적으로 검사받아야 하는 놀이시설 중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약 3 6천여 곳이 설치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 안전검사 및 개보수비 조기예산 지원해야

각 의원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눈길

 

각 의원들어린이놀이시설설치검사예산 지급 마련 시급

민주당 광주 김민종 의원(광주)은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교육청은 해마다 1천억원 이상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인 교육시설에 대해 기본적인 안전검사 및 개보수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관련해사립유치원은 국고보조에만 매달려 예산편성조차 하지 않았다사립유치원 또한 공립유치원 부족에 따른 교육기관의 역할을 사립에서 담당할 뿐 교육 수혜자가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사립유치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대책을 따져 눈길을 끌었다.

 

새누리당 오문식 의원(경기도)도 최근 열린 임시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우리 아이들의 놀이공간마저도 안전하지 못한 실정이라며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도내 유치원을 비롯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원의 총 3104개 시설 중 1284(41%) 시설이 모든 공공관리 어린이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성 등의설치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57.4%의 시설이 설치검사를 하지 않았다. 오 의원은우리 아이들이 심각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직접 나서 지자체 및 교육기관에 조기예산 지원해야 가능

이번 법 개정은 안전행정부가 공공 어린이놀이터에서의 어린이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보육 및 복지차원의 국가정책임을 인정하고 최우선적으로 이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만큼 안전행정부를 비롯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 등에게 조기에 예산을 지원해야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노영일 이사장은 “2015 1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전국의 놀이터가 하루속히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를 비롯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 등에게 조기에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립유치원과 영세한 공동주택을 포함한 취약 놀이터 및 공원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를 위해 관리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은 조기에 예산을 집행토록 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어린이 놀이시설 A업체 관계자는이미 법률개정을 통해 한 차례 유예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설치검사가 또 다시 기한 내 원만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전국의 수 만개 놀이터에서 노는 어린이들의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_ 박상익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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