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 통합관리, 산림기술진흥법 국회접수

산림사업용역업, 산림사업시행업 명시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3-07-23

산림사업 계획부터 감리까지 산림청이 산림기술자를 별도로 통합관리하는 산림기술 진흥 및 산림기술자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산림기술 진흥법)’이 하태경 새누리 의원의 대표발의로 17일 국회 접수됐다.

 

의안은 산림기술진흥기본계획 수립, 중앙산림기술심의위원회 설치, 산림기술정보체계 구축, 산림기술자 제도 운영, 산림기술자 경력관리(산림청장),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산림청장), 산림사업 실적관리(산림청장), 한국산림기술인회 설립, 산림사업자 공제조합 설립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산림사업 계획·조사·설계·시행·감리, 산림사업의 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업무 등 산림기술과 자격 전반에 대한 업무를 산림청에서 통합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또 의안은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와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를 산림사업용역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가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명시하였다. 산림사업용역업 이외의 산림사업은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수행하게 되는데, 산림사업시행업자는 국유림영림단, 산림사업법인, 원목생산업자가 된다.

 

여기서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 등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뿐만아니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도시림에 관련 항목을 예외조항으로 넣지 않는 한, 산림기술 진흥법에 의해, 산림사업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 업무와 도시의 공원녹지를 조성해 온 조경업체의 업무중복 현상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산림청이 지난 5월 변경고시한 도시림 기본계획에서는 기존 도시림, 생활림 이외에도, 도로, 건물, 철로, 하천 주변까지 녹화가 가능한 새로운 공간을 찾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는 12월 산림청에서 제정을 추진 중인 도시숲법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경분야에서 40여년간 전문성을 쌓으며 조성해온 이들 도심 속 공원녹지 사업이 산림용역업자와 산림사업시행업자의 산림사업으로 둔갑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6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간한 '2013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까지 면허를 취득한 산림 기술자 숫자(산림공학/산림경영 포함)는 15,331명이다.(산림기술사 139, 산림기능장 31명, 산림기사 6,185, 산림산업기사 2,745, 산림기능사 6,231) 

 

그러나 조경 기술자는 산림 기술자의 약 5배에 달하는 77,998명이다.(조경기술사 324, 조경기사 13,960, 조경산업기사 12,018, 조경기능사 49,787, 조경기능사보 1,909)

이는 임업분야 기술자 전체를 합친 33,061명보다도 2.3배 넘는 숫자이다. 

 

 본문 중 '2013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의 자격취득자 현황에서 1975년과 1976년 자격취득자 데이터가  누락되어 이를 포함시켜정(밑줄)하였음을 밝힘니다.(수정  2013. 7. 25)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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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1904511 기대가 되네요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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