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CM 대가,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지급

국토부, 연말까지 통합대가기준 마련
라펜트l박소현 기자l기사입력2013-08-02

감리·CM 대가 기준이 기존 추정 공사비에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연말까지 통합대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건설기술관리법전부개정에 따른 건설공사 감리·CM의 통합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감리 대가는 정액적산 방식, CM대가는 공사비 요율 방식으로, 산정방식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단순히 추정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해, 공사 특성에 따른 업무량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이는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활성화와 관련 업계의 해외진출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는 감리와 CM 업역 간 중복성을 제거하고, 공사관리방식을 국제기준에 맞춰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할 계획이다.

 

또한, 대가기준도 선진외국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로 사용되고 있는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실비정액가산 방식은 건설사업관리 수행에 필요한 업무별로 기준인원 수를 제시한다. , 공사유형, 대상지역, 공사 난이도 등을 반영해 산정된 투입인원수에 따라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통합 대가기준이 마련되면, 적정대가지급에 대한 논란과 기존 감리·CM 대가기준 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국토부는 현재 토목, 건축, 설비, 플랜트 등 분야별 대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건설사업관리(가칭) 대가기준()’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2014년 상반기에 제정·고시할 예정이다.

_ 박소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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