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화성’주변 한옥마을 조성
수원화성 한옥촉진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기준 완화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이 경기도가 지정하는 첫 번째 특별건축구역이 됐다.
도는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 장안동 일원 16만5,495m²를 ‘수원화성 한옥촉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 내 건립되는 한옥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시 꼭 반영되어야 할 대지 내 조경 및 공지, 건폐율, 인접도로에 대한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수원시는 민간한옥 건립을 촉진시키기 위해, 건축비용 보조금을 최대 8천 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는 ‘한옥지원 조례’개정안을 지난달 16일 입법 예고했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특례적용을 통해, 경쟁력 있는 한옥단지를 집중 육성하고, 이에 대한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특별건축구역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건립해, 도시경관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건축관련제도개선 등을 이룩하기 위해 2008년 1월 도입됐다.
한옥촉진 특별건축구역 현황도
- 글 _ 박소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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