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심의제도 도입, 경관법 개정안 공포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 경관계획 수립 의무
라펜트l박소현 기자l기사입력2013-08-06


산지 조망을 가로막는 아파트단지

 

경관심의제도가 도입되고, 85개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 조경을 포함한 건축기준이 완화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경관을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관법전부개정안이 6일 공포되고, 내년 2 7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부는 앞으로 경관심의를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의 도시계획심의나 건축심의 등과 공동으로 심의하여 사업자의 부담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경관심의제도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전에 디자인이나 건축물의 배치,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약하고 도시계획심의와 별도로 운영돼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 부의 설명이다.

 

경관심의 대상은 대규모 SOC, 개발사업(사업규모는 시행령에서 규정), 경관지구·중점경관관리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으로, 구체적인 대상은 조례로 규정한다.

 

또한, 현재 임의사항인 경관계획 수립이 시·도 및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군에서 의무화된다. 이에, 85개 지자체가 의무대상이며, 55개 지자체가 수립완료했다.

 

개정안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절차 간소화, 건축기준 완화 등 창의적인 디자인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건축기준 완화는 건폐율, 높이, 대지안의 공지, 조경, 일조 등에 대해서이다.

 

이 밖에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 경관관리정보체계 구축 등 경관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획일적인 경관을 벗어나,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_ 박소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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