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기능자 이중취업, 불법 꼬리표 뗀다

‘상시근무 조항 삭제’ 문화재수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3-08-23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소속사의 업무뿐만 아니라 타사의 일도 실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7 19일부터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기능자 상시근무 조항이 영세 소기업이 대다수인 문화재수리업자에 경영 부담을 주며, 자유로운 소득활동까지 저해한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에따라 문화재청은 현행 문화재수리업 기술인력 등록요건 중 기능자 상시근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 분야는 건설분야처럼 계약과 착공이 되어야 현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작업의 종류가 극히 제한적일 수 있다.”면서 해당 기능인력이 상시 근무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타사 업무를 타인명으로 작업하는 불법행위를 양산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 일선 현장에서는 상시근무 조항으로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상시근무는 업무 책임감 고취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문화재수리 분야는 영세한 업체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소속 회사의 직원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래서 부득이 불법으로 타사에 기능자를 의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럴 경우 특히 안전사고시 해당 기능자와 소속회사는 물론, 사용자에게까지 불이익이 발생하고, 심할 경우에는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밝혔다.

 

2013 6 30일을 기준으로 전체 문화재수리기능자 숫자는 6605(조경공433) 수준으로 조사됐다.

 

문화재청은 상시근무 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소속사 일 뿐만 아니라 타사 업무도 실명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공사참여자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체에서도 각 현장에 맞는 기능인력을 고용할 수 있어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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