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원·도시농업·수목원…정원범위 포함”

정원·식물원·수목원의 개념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공모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3-09-06

산림청은 지난 9 4정원·공원·식물원·수목원 등의 개념과 범주설정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연구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연구요구서에서 산림청은  정원·식물원·수목원·도시농업·커뮤니티 가든·공원·도시숲 등은 정원의 범위에 포함된다.”밝히며, 이들 개념을 정원의 하위로 설정했다.

 

-    정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정원·식물원·수목원·도시농업·커뮤니티 가든·공원·도시숲 등 무분별한 용어사용에 대한 정확한 개념 및 정의에 대한 정립(‘정책연구영역과제 연구요구서)

 

산림청에서 제시한 연구요구서에 따르면, 연구자는 정원뿐만 아니라, ‘공원, 식물원, 수목원 등의 정의까지 함께 연구하도록 했다.

 

즉, 정원과 공원 등에 관한 학술적 분류체계 연구 역시 연구결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정원과 공원의 차이(역할, 기능)를 학술적, 법제도적 측면에서 조사하도록 한 점이 눈길을 끈다. 또 정원의 유형(공간, 기능별)을 나누고 이에 대한 개념도 새롭게 세우려는 계획도 갖고 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7월에 이번 것과 유사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였다. 두 연구요구서를 비교하면, 향후 수목원법 개정을 위한 정원, 수목원, 식물원 등의 개념을 정립한다는 취지에서 같은 방향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연구요구서는 정원, 수목원, 식물원을 각각의 개념으로 설정한 이전과 달리, 수목원, 식물원, 공원 등을 정원의 하위개념으로 묶었다는 점에서 변화된 인식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구대상도 정원, 수목원, 식물원에 그치지 않고, ‘공원, 도시농업, 커뮤니티 가든, 도시숲 등의 관계성 등에 대한 법규검토까지 진행토록했다.

 

또한 정원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조사토록 한 점도 이전 용역의 주문내용에서 추가된 점이다.

 

산림청은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식물원·수목원·정원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수목원법 개정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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