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시 사전경관계획 수립해야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3-09-12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경관심의의 세부대상 및 절차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9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경관 형성을 위해 도입된경관심의제도”(2014.2.7, 시행 예정)의 대상 및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즉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도로 및 철도,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하천에 대해 경관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한 것이다. 이 외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도 가능토록 하였다.

 

개발사업은 대지면적 3만㎡ 이상인 도시개발사업 등 총 30개 사업을 심의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대지면적 30만㎡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한 사전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다.

 

이 밖에 민간의 경관사업 승인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등 그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일부 개정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경관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2014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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