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건물 빗물관리시설 의무화

저영향개발 기본이념 담은 조례안 입법예고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13-09-26

형식적인 빗물관리시설(저류침투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조례가 보다 강력해진다.

 

권고에 그치던 빗물관리시설설치가 의무화가 되면서 공공이 시행하는 초고등학교의 신축이나 증축, 각종 하수도 사업, 도로, 체육, 문화시설 설치사업에 의무적으로 빗물분담량이상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기존의 권고대상도 확대하여, 공공 또는 민간이 시행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대상 및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도 포함하였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도시화로 인한 홍수량 증가, 열섬현상 심화, 지하수위의 저하 등 도시 물환경 악화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을 시행했다고 그 배경을 전했다.

 

전부개정 조례안은 총 7개 장에 34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빗물 침투저류시설의 도입과 물 재이용의 확대 등 인간의 개발이 물환경 등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의 기본이념을 담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다양한 빗물침투저류시설 확대 방안 및 물 재이용 촉진정책 등을 포괄하고 있다.

 

저영향개발(LID)이란 빗물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침투, 저류를 통해 빗물의 유출을 최소화하여, 개발로 인한 자연 물순환과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이용 계획 및 도시개발 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빗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구체화하고 물순환 회복 목표 달성을 위해 시 전역에서 관리해야하는 빗물분담량의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도 신설된다. 이는 주택 재개발사업, 도시조성사업,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전에 서울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주관부서의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다. , 빗물관리의 집중을 통한 재해예방 효과의 극대화, 물환경 및 물순환 회복을 위한 '저영향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근거도 마련하였다.

 

빗물관리와 물 재이용, 지하수 보전관리 등의 정책 자문 등을 위해 현재의 지하수 및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물순환 시민위원회로 확대 개편된다.

 

, 빗물 침투시설의 투수지속성 확보를 위해 투수지속성 검증시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재정지원, 연구개발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는 10 14일 오전 9 30분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 1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므로, 발언신청은 10 8일까지 양식에 맞추어 제출하면 된다.

 

정만근 서울시 물관리정책관은이번 조례의 전부개정은 물순환 도시로의 변모를 위한 하나의 큰 산을 넘는 것이다, “그동안 물순환 회복과 저영향개발 유도를 위한 정책의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앞으로도 시민들이 건강한 물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_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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