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산지보전 안하는 산림청 ‘본연업무 소홀’

공익용 보전산지 감소면적 ‘여의도 66배’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3-10-22

산림청이 산지의 합리적 이용과 국토환경 보전을 위해 지정·관리하고 있는 공익용 산지의 면적이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우리 산지를 보호목적에 따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또 보전산지는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윤명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이후 보전산지 지정현황에 따르면, 전체 보전산지의 감소면적은 1 9ha에 불과하나, 공익용 보전산지의 감소면적은 5 6ha로 여의도면적(848ha) 6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 보전산지 지정현황(단위: 천ha)

 

이처럼 자연환경 보호 등 공익용 목적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지정요건이 발생하여 보전산지로 지정해야하는 산지도 제대로 지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전산지의 지정요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산림청에 통보하고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정하는 업무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감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보전산지 지정요건이 발생한 1,433ha(1,360필지) 82.5% 1,176ha가 보전산지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명희 의원은보전산지의 감소와 지정요건이 발생한 보전산지를 지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산지의 보전에 앞장서야할 산림청이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전산지 지정요건이 발생한 필지의 보전산지 지정현황(감사원 자료 재편집)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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