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마무리 공사업 현금영수증 의무
내년 1월 30만원 →10만원이상으로 확대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 이달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며 내년 1월부터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준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을 포함해 귀금속 소매업·피부 미용업·결혼상담업·포장이사 운송업 등 고액현금거래가 많은 10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해 해당 가맹점들이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올해 말(3개월 이내)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에는 ▷도장 공사업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유리 및 창호 공사업 ▷미장, 타일 및 방수 공사업 ▷건물용 금속공작물 설치 공사업 ▷그외 기타 건축마무리 공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해당 업종 업체들은 기한 안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1% 해당하는 금액을 미가입 기간만큼 환산한 가산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내년 1월 거래분부터는 발급의무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현재 발급의무 기준금액을 확대하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번에 지정된 업종을 포함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내년 1월부터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위반시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글·사진 _ 이오주은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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