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 개정된다

임내현 의원 개정안 발의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라펜트l김하수 기자l기사입력2013-12-13

앞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공공입찰에서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실적공사비가 제외될 전망이다. 그간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입찰에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구조에서 낙찰률을 적용해 결정된 계약단가(실적공사비)가 다시 다른 계약의 예정가격이 됨으로써 실적공사비가 점차 하락해 현실과 괴리가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2004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건설공사비 지수가 60%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은 오히려 13.1%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예정가격 하락은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주당 광주북구을 임내현의원은 공공입찰에서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제외되도록 하는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임내현 의원은공공공사 입찰의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해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상대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해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을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자로는 임내현, 강기정, 김진표, 박주선, 신장용, 이낙연, 이미경, 이원욱, 이종걸, 정청래, 홍의락 의원 등이 있다(가나다순).

_ 김하수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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