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텃밭, 공원면적에 포함안시켜

도시농업공원 설치 등에 관한 세부지침 마련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3-12-18

도시공원의 종류에 도시농업공원을 추가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1 23일 시행)됨에 따라, 설치ㆍ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이 마련됐다.

 

여기에는 도시농업공원의 개념과 설치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다. 도시농업공원은 도시민의 취미·여가·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공원형 도시농업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으로 정의돼 있다.

 

11월 23일부터 시행된 도시농업공원의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도시농업공원은 도시민의 취미·여가·학습 또는 체험 등 도시농업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 도시농업공원은 다수의 이용자가 참여하는 공간이므로 공공재 성격에 맞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도시농업공원은 설치기준·유치거리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면적은 1만㎡ 이상이어야 한다.

- 도시텃밭은 생태적 성격을 고려하여 공원시설 부지면적 산정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 도시텃밭의 설치로 인한 도시농업공원의 생태적 기능약화와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 동절기 및 휴경기간에는 도시텃밭에 짚단 또는 인공피복재 설치 등을 통하여 공원의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도시농업공원에는 조경시설·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을 제외한다운동시설·교양시설·편익시설 및 도시농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도로·광장 및 공원관리시설은 필수시설로 한다.

-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제외하고는 공원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목, 관목,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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