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5일부터 시행

조경수 유지관리 소홀은 하자제외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4-01-05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 및 분쟁조정을 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3제3항」이 12.5일 시행됨에 따라 세부 기준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2014년 1월 5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신청 분부터 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및 조사관의 전문지식만으로 처리되던 것이 이 기준에 따라 처리된다. 사업주체와 입주민 등이 이 기준을 통해 사전에 인지할 수 있어 하자처리에 대한 의견대립 및 갈등발생 여지를 줄여 신속한 타결에 도움을 주게 된다.

 

하자판정기준에서 조사자는 현장실사 원칙, 설계도서와 하자부위를 비교하여 실측 등 하자조사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 실제 하자보수 사용 비용 산정원칙, 필수적 수반되는 비용 추가 등 방법도 제시해 놓았다.

 

예를 들어 수관부분 가지가 2/3 이상 고사된 조경수는 하자로 판정한다. 다만, 유지관리 소홀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 조경수는 하자에서 제외시킨다.

 

[관련기사 - 공동주택 하자기준 고시, 조경수 하자기준 명시]

 

국토교통부는 이 기준이 제정·시행됨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되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에 대한 편의를 더욱 더 크게 제공될 것으로 전망했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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