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산림레포츠시설에 인증제 도입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4-01-08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속야영장 등 산림문화휴양시설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되고, 이들 시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 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등 산림문화휴양시설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안전기준, 시설규모 등 산림청이 정한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산림문화 휴양시설들은 산림청장으로부터 인증과 함께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 타당성 평가는 자연휴양림을 지정할 때만 실시해 왔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삼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에 대해서도 조성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해 무분별한 산림개발과 훼손을 방지하도록 했다.

 

김재원 의원은 “최근 숲속 야영활동과 산림레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산림문화휴양시설의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다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의 제공과 활발한 산림자원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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