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의 날, 공원법 제정일인 ‘3월 3일’

환경조경발전재단-한국조경학회 합동회의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4-01-15


 

1월 14일 (재)환경조경발전재단과 (사)한국조경학회는 합동 워크숍에서 '3월 3일'을 조경의 날로 선정했다.

 

재단과 학회는 오후 2시부터 개최된 연석회의에서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원법 제정일인 3월 3일을 ‘조경의 날’로 확정 발표했다.

 

그간 조경의 날은 2003년 9월 4일 제1회 조경의 날 기념식 이후 금년 2013년 10월 28일 제10회 조경의 날 기념식에 이르기까지 10년 동안 8월, 5월, 10월 등 유동적으로 시행돼 오면서 기념일로서의 정체성이 약화되어 왔다. 아울러 학회 단독 주최로 범조경인의 참여의식이 저조한 부분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조경학회와 범조경계는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가변적이었던 조경의 날을 고정화하는 한편, 발전재단 소속 조경단체와 ‘조경의 날’ 행사를 공동개최해 조경인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조경의 날로 적합한 날짜로는 ‘△공원법 제정일(1967.03.03.), △국가차원의 조경세미나 개최일(1972. 04.18.), △최초 직제 도입일(1972. 05.10.)’이렇게 3개의 선정안이 제시됐고, 이후 단체장 회의와 설문 결과 ‘공원법 제정일’로 의견이 모아졌다.

 

합동회의는 그동안 논의됐던 내용을 토대로 조경분야를 기념하는 날을 선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조경의 날을 3월 3일로 제정시 ‘△그동안 10월에 개최됐던 행사조정이 불가피하다, △3개의 대안 이외에도 창덕궁 축조일 등 대중에게 조경에 대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날에 대한 검토가 필요, △기념일 지정 시점에 대한 신중한 논의 요구, △개강 초 학계 참여 어려움’ 등이 의견으로 나왔다.

 

 

그러나 조경사업과 관련된 최초의 조경관련법인 공원법 제정일이고, 도시발달에 따른 시민공원으로 출발했다는 조경의 의미와도 일맥상통한다는 점때문에 3월 3일이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 또 3월은 식물이 활동하는 첫 시기이며, 학생들에게도 개학과 함께 조경이 무엇인지 알린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인정했다. 쉽게 인지될 만한 날짜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용훈 이사장((재)환경조경발전재단)은 “사람마다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듯, 조경의 날에 대해 조경인들의 생각도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범조경계 화합이란 목적아래 많은 논의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념하는 뜻깊은 축제의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합동 워크숍에서는 조경의 날 재선정에 대한 안건 이외에, 조경관련 정책 일정, 조경헌장 후속작업 등 조경관련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글·사진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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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_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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