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제 개봉박두 ‘두마리 토끼 잡아야’

공사수행 능력 및 입찰가격이 낙찰자 선정 좌우
한국건설신문l김덕수 기자l기사입력2014-01-22

종합심사낙찰제 가이드라인이 지난 14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되면서 건설업계는 물론 관련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저가낙찰제를 당장 폐지하기에 앞서 2년간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통해 수정ㆍ보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종합심사제’ 세부항목별 평가기준과 함께 조달청은 ‘2014년도 국가계약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등 ‘국가계약제도 개선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건설 및 유관단체 등 1천여명이 참석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기획재정부 윤석호 과장은 “최저가낙찰제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학계, 공공기관, 관련 유관단체 등 많은 관계자들이 참여해 100회 가까이 회의를 가졌다”면서 “선진화를 위해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건설 관련 업계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2014년도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대상으로 ▷LH공사 11건(건축) ▷철도시설공단 4건(교통) ▷수자원공사 3건(토목) ▷도로공사 1건(교통) ▷한수원 1건(건축) ▷농어촌공사 1건(농업토목) ▷부산항만공사 1건(항만건설) 등 총 22건이 발주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최저가 낙찰제를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유예하고, 300억원 미만의 정부 발주 공사는 현행과 같이 적격심사제를 적용한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 수행 능력(40~50점)과 입찰가격(50~60점), 사회적 책임(가점 1점)의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입찰자가 낙찰자가 되며, 동일 점수시에는 입찰 가격이 낮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된다.


공사수행 능력은 전문성과 역량을 평가한다. 동일공사 시공실적 20~30%, 매출액비중 0~20%, 배치기술자 20~30%, 공공공사 시공평가 점수 30~50%, 규모별 시공역량 0~20% 등이다.


입찰가격은 가격 100%, 가격 산출의 적정성 - 감점 등으로 구성됐다.


동일 공사 시공실적은 해당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핵심공법, 구조, 규모 등 3개 이내의 평가지표를 마련해 시공경험의 보유 여부를 평가한다.


매출액의 비중은 교통시설, 수자원 시설 등으로 구분해 입찰자의 총매출액 대비 해당 분야의 매출액을 반영해 전문화된 업체를 우대한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입찰 가격의 상위 40%와 하위 10%를 제외한 균형가격 대비 -3%까지 모두 만점을 부여할 경우 최저가 투찰자까지 만점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종 점수가 동일하다면 최저가 투찰자가 낙찰자가 되므로 가격 경쟁이 심화될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범 사업 등을 통해 덤핑 입찰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_ 김덕수 기자  ·  한국건설신문
다른기사 보기
ks@conslove.co.kr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