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기술자 응시자격, 올해까지만 제한없이

2015년부터 조경기술자 등 응시자격 신설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4-01-23

2015년 2월 5일부터는 조경, 보수, 단청, 보존과학, 식물보호 등 5개에 대한 응시자격이 신설된다. 자격제한 없이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을 치르는 것은 올해가 마지막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오는 2월 10일부터(9시) 19일(오후6시)까지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 원서접수(필기, 면접)를 인터넷을 통해 받는다고 밝혔다.

 

필기시험은 서울, 부산 등 5개 지역에서 치러지며, 인터넷 원서접수시 수험자가 직접 응시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3월 15일(토), 면접 시험은 26일부터 27일 사이에 각각 치러진다.

 

조경기술자의 필기시험은 공통과목인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와 전공과목 ‘조경사, 조경설계 및 시공, 전통조경’ 등 총 5개 과목을 본다.

 

문화재수리기술자(조경) 응시자격(2015년 2월 5일부터)

 

가. 농업계열학과, 임업계열학과, 조경계열학과, 도시공학계열하과, 환경계열학과, 원예계열학과 및 문화재계열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나.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조경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조경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5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만, 가목에 따른 계열학과의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졸업 후 조경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

라.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조경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8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만, 가목에 따른 계열학과의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졸업 후 조경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

마. 조경,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림 및 시설원예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바. 조경,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및 산림분야의 산업기사로서 조경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사. 문화재수리기능자로서 조경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아. 조경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자. 외국에서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응시요건을 갖춘 사람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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