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물순환회복·저영향개발 조례 전부개정

빗물관리시설 의무대상 신설
라펜트l뉴미디어l기사입력2014-02-11

앞으로는 서울시내 중앙행정 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설치 권고대상에 민간이 시행하는 사전재해영향성 협의대상과 대지면적이 1천㎡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천5백㎡ 이상인 건축물이 추가됐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조례는 9일(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개정된 조례는 ①빗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②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 시행 ③빗물관리시설 설치 의무대상 신설 ④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대상 확대 ⑤물순환 시민위원회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고있다.

 

조례는 '빗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기준으로 2050년까지 연 강수량 629㎜를 저류시키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의 인ㆍ허가 전에 저영향개발계획에 대한 협의를 의무화 한다는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를 도입했다.

 

정만근 서울시 물관리정책관은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니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대상
1.「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자동차정류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광장, 녹지, 공공공지, 방송․통신시설, 공공청사, 공공직업훈련시설, 화장시설, 봉안시설,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사업, 유원지, 공원, 운동장, 유통업무설비, 유수지 또는 주차장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
3.「온천법」 제10조의 온천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4.「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청소년수련사업, 휴양시설 조성사업
6.「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7.「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8.「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9.「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조성사업
10.「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사업
11.「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
1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1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사업
1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의 설립
15.「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의 설치
16.「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사업
17.「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18.「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19.「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의 개발사업
20.「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
21.「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4조의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22.「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23.「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2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25.「도시철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6.「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7.「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산촌개발사업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29.「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을 포함한다)
30.「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건축물
31.「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제10조의 제1호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
32.「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
33.「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
34.「하수도법」 제2조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35.「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36.「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
37.「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의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 중 폭 8m 이하 도로(차도 또는 보도)의 신설 및 전폭보수      
38.「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른 보도의 신설 및 전폭보수 
39.「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40.「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의 설치사업
41.「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설치사업
42.「과학관육성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의 설치사업
4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44.「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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