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법 → 수목원·정원법’ 추진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 국회접수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4-02-20

그동안 산림청 발표로 예고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이하 수목원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이낙연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접수됐다.

 

제명을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꾼 것이 눈에 띠는 변화다.

 

개정안은 정원을 ‘식물, 토석 등을 재배·배치·전시하거나 가꾸기 등을 통하여 유지·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문화적·교육적 또는 환경적 가치가 있는 공간’으로 정의했다.

 

개정안은 ‘정원의 구분, 정원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먼저 조성과 운영 주체에 따라 ‘국가정원(산림청), 지방정원(지자체), 개인정원(법인/단체/개인)’으로 나누어, 각 성격에 맞는 유형의 예산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지방정원은 면적, 시설 종류, 구성요소에 따라 국가정원지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정원은 지자체나 조경·정원관련 전문 법인과 단체가 위탁운영 하는 것도 명시해 두었다.

또한 개인이 소유한 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면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산림청과 지자체가 개인정원을 등록해 공개하는 경우,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국내외 정원관련 박람회 지원에 관한 항목도 들어있다. 개정안은 산림청과 지자체가 예산범위 안에서 정원박람회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산림청의 정원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정원 소재 식물의 증식방법 개발, 모델정원 조성, 정원 가꾸기 등 교육프로그램 보급, 정원 소재의 유통개선, 산·학·연 공동연구비 등’에 관한 지원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수목원과 정원관련 창업을 돕는 정원지원센터의 설립 과 지원근거도 개정안에 넣었다.

 

사실 수목원법 속에 정원을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1년 11월 산림청의 협조로 수목원법 개정을 추진한 윤명희 의원 등은 그 다음달 26일 법률개정안을 철회하였다. ‘정원’에 대한 합의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당시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관계자도 수목원에 포함시키는 정원을 ‘미니 수목원’의 개념이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대해 산림청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2011년 개정안과 달리 이번에는 수목원에 정원이 포함되는 개념이 아니라 동등한 분류로 명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특히 정원의 정의와 구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별도의 정원법을 제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해외에 보타닉 가든이 있듯 정원은 수목원과 밀접하다.”며 원론적인 수준에 정책적 연결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조경분야로서는 “‘국가정원’을 조경관련 법인이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수목원과 정원 시설에 대해선 사업참여의 벽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와 관련해 법개정과 같은 입법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수목원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민주통합당 김선동 의원은 18일 발표자료에서 “산림청과 함께 정원법을 제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필요한 정원법 제정보다는 수목원법 개정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별도의 정원법을 제정하지 않고 수목원법 개정으로 서두르는 이유가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수목원법을 대표발의한 이낙연 의원도 16일 보도자료에서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연 48억원의 운영부담을 덜 수 있다. 법개정안을 빨리 통과시켜 연내에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정원을 위한 정원관련 법 개정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역구 챙기기 등 정치권 논리로 움직이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국민의 생활과도 연결되어 있는 만큼 정원의 본질을 명확히 들여다보고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경관련 단체 관계자는 “조경의 원류인 ‘정원’을 다루는 법률이 만들어지는 만큼, 이번 법개정안에 대한 관련 학계와 업계의 깊이있는 논의를 통해서 조경분야의 목소리가 전달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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