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 설치 인허가 빨라진다

신성범 의원 대표발의 수목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4-02-25

수목원 설치에 필요한 인허가 시간이 단축된다.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22회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수목원을 조성하려는 사람이 조성계획을 신청하면, 관계기관(시・도)이 20일 이내에 승인여부나 승인 지연사유를 통보하도록 했다. 만약 20일이 지나면 승인 된 것으로 하지만, 추가적인 협의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여부를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최근 5년간 수목원조성계획 신청 후 승인까지 소요기간이 평균 85일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개정안 시행에 따라 수목원 조성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 부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과 인증연장기간을 기존 3년(인증)과 2년(인증연장)에서 5년(인증)과 3년(인증)으로 각각 늘리며 행정상 중복절차로 발생하는 불편함을 줄이도록 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으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참고로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기관으로는 '(재)천리포수목원(2009년 4월 인증)'과 '(사)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2012년 2월 인증)'가 현재 운영되고 있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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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_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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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기사를 보면 피아가 식별이 안됩니다. 늘 라펜트의 훌륭한 기사로 피아를 식별하게 됩니다. 자주 들러 살맛나는 조경세상 나눠보겠습니다.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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